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공사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과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는 제 3종 접지공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 3종 접지공사는 일반적으로 저압 전기설비의 노출 도전부 등을 접지하는 방식으로, 접지 저항값이 비교적 높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접지공사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규정에 따라 제 3종 접지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의 규정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