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에서 접지선을 철주나 기타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때, 접지극은 그 금속체로부터 최소한 100cm 이상 떨어져서 매설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접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속체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인 100cm가 정답입니다. 이 규정은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전에는 100cm가 기준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