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가공인입선의 시설) 제6항에 따라, 가공인입선이 철도 또는 궤도(軌道)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480V는 저압에 해당하며, 이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