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으로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기존 규정에 의하면 접지선의 굵기는 2.5m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의 기준으로, 따라서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