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2.2.2에 따르면, 이동전선은 제어회로, 신호회로 또는 통신회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등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단면적이 0.75mm²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