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22.2.2.2에 따르면,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전압은 대지전압 150V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거나 지락고장 시 자동 차단 기능을 갖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그 2차측 전로를 비접지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400V 이하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설 공연장에서 이동전선의 사용전압은 특정 안전설비를 갖출 경우 최대 400V까지 허용된다. 질문의 "몇 [V] 미만"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상의 최대 허용 전압을 묻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