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1.3.1.2 (3) 가공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 나)에 따르면,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 상의 최저높이는 6.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480V는 저압 가공전선에 해당하며, 특별한 단서(예: 전차선 위 시설)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철도 횡단 규정인 6.5m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