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 보도교 위에 시설되는 경우, 인입선의 높이는 보도교의 노면상 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9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인입선이 고무 절연전선, 비닐 절연전선 또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이고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병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3m까지 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전제로 출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