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르면,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주기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안전등급이 높을수록 점검 주기가 짧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택한 보기 2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정밀안전진단은 6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 기준에 부합하므로 적절한 선택입니다. 반기마다 점검은 시설물의 주기적인 상태 확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6년마다의 정밀진단은 보다 심층적인 검사를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