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를 나타내는 색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표지에서 파란색은 특정 작업이나 행동을 지시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선택한 4번 항목인 '특정 행위의 지시'가 올바른 선택입니다. 다른 보기는 각각 노란색(주의표지), 빨간색(정지신호), 녹색(차량 통행표지)와 같은 다른 색상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