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며,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여러 명의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1. 통신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이라도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발전업은 위험성이 높은 업종으로, 700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식료품 제조업도 상시 근로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므로 600명인 경우 해당합니다. 4.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과 공정률을 고려할 때, 대규모 공사로 분류되어 여러 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보기 1의 통신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