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르면 안전대 충격흡수장치의 동하중 시험성능 기준에서 최대전달충격력은 6.0kN 이하, 감속거리는 100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의 ㄱ: 6.0, ㄴ: 1000이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보기는 기준과 일치해야 하므로 선택한 답이 올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