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율과 강도율을 이용하여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수율(Frequency Rate, \( F \))은 일반적으로 백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로 정의되며, 강도율(Severity Rate, \( S \))은 백만 근로시간당 손실일수로 정의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수율 \( F = 10.5 \) 강도율 \( S = 7.5 \) 연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text{총 근로시간} = \text{상시근로자수} \times \text{연근로시간수} \] \[ = 1200 \times 2400 = 2,880,000 \text{시간} \] 이제 총 손실일수를 계산하기 위해 강도율 공식을 사용합니다. 강도율은 백만 근로시간당 손실일수이므로, 이를 총 근로시간에 곱하여 총 손실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text{총 손실일수} = \frac{\text{강도율} \times \text{총 근로시간}}{1,000,000} \] \[ = \frac{7.5 \times 2,880,000}{1,000,000} = 21,600 \text{일} \] 따라서, 이 사업장의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는 21,600일이 됩니다. 선택한 보기 4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