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위험성이 높은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기 2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위험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에 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