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는 것은 너무 촉박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서는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보기 2가 맞습니다. 선택한 보기 3은 착공 전날까지로, 제출 기한으로는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