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총 공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는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건설업 공사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 공사금액 기준은 2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2천만 원이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