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문제에서 가설통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경사가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입니다. 가설통로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가설통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사: 30°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①번 보기와 일치) 미끄럼 방지: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25°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로 한다는 ②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계단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높이 7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③번 보기와 유사하나, 높이 기준이 7m입니다.) 수직갱에 설치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④번 보기와 일치) 따라서 경사 15°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②번 보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