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주어진 공사금액이 850억 원이므로 이 기준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 "2명 이상"이 옳은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