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층 건축물, 깊은 굴착 공사, 그리고 특정 중장비가 사용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1. 15층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고층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2. 지하 15m를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깊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3.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중장비 사용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높이가 21m인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의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4번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