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업종으로 분류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덜 요구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질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