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의 4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그리고 손실 방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손실 적용의 원칙'은 4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