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주기(예: 분기마다)로 소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2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