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중대재해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보기 3의 경우는 중대재해의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는 일반적으로 사망자 발생, 대규모 부상자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