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 중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 종류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업, 정보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사업들 중에서 정보서비스업(ㄴ)과 금융 및 보험업(ㄷ)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고려했을 때, 보기 2: ㄱ, ㄴ, ㄷ, ㄹ이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