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구로,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일반적인 업무용 기기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로, 안전관리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