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③ 건설업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일부 업종에만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임업: 목재 생산, 임산물 채취 등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고철 및 비철금속류 도매업 건설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