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시 방식에 의한 계약제도'는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1. 일식도급: 전체 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2. 분할도급: 공사의 각 부분을 나누어 여러 계약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3. 실비정산보수가산도급: 실비를 정산하고 보수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는 공사실시 방식이 아닌 보수 지급 방식에 해당합니다. 4. 공동도급: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비정산보수가산도급'은 공사실시 방식에 의한 계약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