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 소집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 법령에서는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의 "1개월마다"라는 부분이 틀린 정보입니다. 이와 달리, 보기 2, 3, 4는 각각 노사협의체의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기 1이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