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2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된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건설용 리프트와 곤돌라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에는 주로 작업 안전과 관련된 신호방법, 공동작업, 방호 장치, 그리고 기계·기구의 특성과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반면, 화물의 취급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 범주의 특별교육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기 2가 틀린 항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