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검사대상에 포함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는 일반적으로 리프트, 곤돌라, 산업용 원심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밀폐형 롤러기는 이 법령에서 명시된 안전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보기 항목은 "밀폐형 롤러기"입니다. 밀폐형 롤러기는 특정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법령상 명시된 검사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