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명시된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장례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손실급여'라는 항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명시된 급여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의 '생산손실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