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2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입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정답 해설 ① 사망자 1명: 사망자가 1명 발생했으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② 12명의 부상자: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으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④ 5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3명: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으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③ 2명의 직업성 질병자: 직업성 질병자가 중대재해로 인정되려면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2명은 중대재해 기준에 미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