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ㄴ.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합니다. ㄷ.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이 경우에도 안전보건진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은 법령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아닙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명확하게 안전보건진단 대상에 해당되지만, ㄷ은 제시된 조건이 법령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