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공사에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율과 기초액은 각각 1.86%와 5,349,000원이 맞습니다.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기 1이 이 조건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