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인 "환기 또는 조명시설의 이상 유무"는 자동경보장치의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터널공사 시 자동경보장치의 점검 항목은 주로 계기, 검지부,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등 경보장치 자체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반면, 환기나 조명시설은 자동경보장치와는 별도의 설비로서, 경보장치의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 자동경보장치의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보기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