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보통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보기 1의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보기 2와 3의 부상자 혹은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보기 4의 "1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상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가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