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대형 구조물이나 사람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들을 포함합니다. 고속철도 교량은 대규모 인프라 시설로 포함되고, 연면적이 70,000㎡인 건축물과 25층 이상인 건축물도 대형 건축물로 간주되어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교량의 경우, 연장이 500m 이상일 때 제1종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연장 300m인 철도 교량은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연장 300m인 철도 교량(보기 3)이 제1종 시설물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