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의 재해 손실비 평가방식에서는 재해로 인한 손실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직접비는 주로 보험이나 보상과 관련된 비용이며, 간접비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기 항목을 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다쳤을 때 지급되는 직접적인 보험 혜택으로, 직접비에 해당합니다. 반면 '시설복구비', '교육훈련비', '생산손실비'는 모두 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접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요양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