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을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보기 4번의 "30일"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규정된 기한 내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