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주요 업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자체점검 참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호구의 선정은 주로 사업주의 책임 하에, 안전관리자나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보기 2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