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정답은 '보기 3: 60'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과 보건의 개선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정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후 60일이라는 기간은 사업주가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고려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요구하는 제출 기한에 맞는 답변은 보기 3의 6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