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해야 하며,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매월'과 '1년'이므로, 보기 2번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