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가설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높이 20m 이상인 비계는 설계변경 요청 대상이 아니고, 높이 31m 이상인 비계가 설계변경 요청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