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보기 1의 '사업장 경영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영 조직이나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