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양중기란 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나 장치를 의미합니다. 양중기의 일반적인 종류로는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등이 포함됩니다. 보기 1의 '고소작업차'는 주로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양중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작업차'는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