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것입니다. 보기 1, 3, 4는 모두 사업장의 안전 점검, 산업재해 통계 관리, 안전교육 계획 수립 등의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기 2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은 주로 보건관리자의 업무로, 안전관리자의 명시된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