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철근의 겹침이음은 특정 규격을 초과하는 철근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철근의 직경이 커질수록 겹침이음 시 충분한 정착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칙: D35를 초과하는 철근(예: D38, D41 등)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이음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외: 압축부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이음할 때에는,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을 겹침이음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예외 조항은 압축력이 작용하는 부재에서 이음부의 응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D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