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긴급안전점검'입니다. '긴급안전점검'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행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