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를 선택한 이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부과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계약의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의 변경이나 갱신을 논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유들이 포함됩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계약의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을 다루고 있어 재계약의 조건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