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답입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계획서의 검토와 승인을 통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